대포차
대포차
  • 전주일보
  • 승인 2016.11.06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포차는 '도로 위의 흉기'라 불린다. 전국 곳곳의 도로 위를 10만여대에 가까운 대포차량이 달리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대포차는 명의이전이 안된 중고자동차를 말한다.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않고 무단으로 점유, 거래되는 차량이다. 실제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경우가 상당수다. 심지어는 등록조차 되지않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부도 등으로 소유권을 빼앗기거나 악덕사채업자들이 빚을 갚지못한 채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되팔아 채권을 확보하는가 하면 노숙자들의 명의를 훔쳐 계약금만으로 차를 인도해 되팔면서 대포차가 생겨난다. 요즘에는 일반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에서도 손쉽게 대포차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음성거래인 만큼 정상적인 가격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가격으로 매매된다. 인터넷에서는 별다른 서류없이도 매매가 이루어진다. 인터넷 상의 각종 사이트에는 은어로 표기한 대포차 판매사이트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 차량을 구매하려는 자는 대포차임을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격이 높은 고급 차종도 이들 사이트에서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매물로 나온다.

대포차는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을 포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산된다. 여러 종류의 범행에 이용되는데도 유용하다. 대포차는 특히 보험(의무, 책임)에 가입돼있지 않아 사고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 보험사가 대포차인지 여부를 100% 확인하는 것도 쉽지않다고 한다. 대포차의 생산, 거래, 운행 등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보는 지난해 말 '활개치는 대포차, 구입은 쉬운데 단속은 어렵다'라는 제목으로 대포차 관련 기사를 다룬바 있다. 거래, 운행 그 자체가 불법인 대포차가 도로 위를 활개치고 다닌다는 것은 불법을 조장하거나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법질서가 바로 서지 않고서는 법치국가라 말하기가 힘들다.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데서 나아가 그 차량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가 또 다른 문제다. 관련 보험에 들어있지않아 사후 처리 과정에서 책임을 묻기가 난해해진다.

특히 대포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처벌이 두려워 뺑소니를 치면 애꿎은 피해자가 생긴다. 검찰과 경찰 등 사법 당국이 더욱 치밀한 사전 감시와 수사로 불법의 근본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과잉입법', '과잉형벌'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법령에 규정된 형량을 높여서라도 범죄 예방효과를 꾀하는 일도 검토해볼만 하다. 대포차에 대한 사전 예방과 척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