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지자체 낙찰자 결정기준 아쉬움 남는다
개정 지자체 낙찰자 결정기준 아쉬움 남는다
  • 이용원
  • 승인 2016.10.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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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의 개정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시행된 지 10여일 지난 현재 건설업계는 대체로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사가 드물고, 기술개발투자비율 배점이 현실보다 여전히 높은 점을 아쉬움으로 꼽힌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해 지난 6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낙찰자 결정기준을 보면 먼저 시설공사 적격심사에서 공동수급체의 최근 3년 또는 5년간 업종별 실적을 평가할 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시공실적을 합산하도록 했다.

또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시설공사의 적격심사에서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시공경험 평가에 적용하는 실적배수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의 시공경험 평가에 적용할 종합공사 업종 등급비율을 완화했다.

실제 그동안 추정가격 10~30억 공사는 1.5배, 30~50억원 공사는 1.7배를 적용하던 실적배수를 앞으로는 모두 1배수로 적용키로 했다.

이로 인해 그 동안 시공실적 부족으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건설업체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시설공사 입찰에 고용 창출과 임금 체불에 관한 신인도 평가 항목을 신설해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고용부 장관이 최근 5년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자에 대해 최대 0.5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신인도는 해당 건설사가 적어 아쉬움을 남겼다.

실제로 2015년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포함된 건설기업은 단 2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시설공사의 기술능력평가에서 기술개발투자비율 등급과 배점을 완화한 점도 환영을 받을 만 하다.

업계의 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이 0.13%에 불과하고 실제로 이를 충족하는 건설사도 적은 현실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단지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항목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가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요구되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더불어 고용부 장관이 최근 3년간 임금 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에 따라 최소 0.2점에서 최대 1점의 감점을 부여하도록 한 것도 아쉽다.

여기에 감점 항목은 앞으로 도래하는 사항에 적용해야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더욱이 하도급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것도 원청사가 임금 체불로 처분받고, 또한 소명절차도 충분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점 역시 조금은 안타깝다.

결국 이번 개정은 대체적으로 만족스럽기는 하나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이다.

정부의 점진적 개정에 기대를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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