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계, 도급하한액 제도 신설 움직임
전기공사업계, 도급하한액 제도 신설 움직임
  • 이용원
  • 승인 2016.09.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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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공사업계에서는 대기업의 소규모 전기공사 참여를 제한하는 도급하한액 제도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26일 도내 전기공사업계에 따르면 전기공사업계의 상위 5% 업체가 전체 전기공사실적의 52%를 차지하는 등 공사수주의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한국전기공사협회는 건설공사처럼 전기공사 도급하한액 제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공사업계는 대기업이 소규모 전기공사까지 무분별하게 수주하는 행태를 문제점 지적하고 있다.

중소 전기공사업의 주요 먹거리인 중소시장까지 대기업이 잠식하면서 중소 전기공사기업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는 실정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규모가 작은 전기공사업계 특성상 10억원이 넘지 않는 공사는 중소 전기공사기업이 주로 수주할 수 있는 먹거리다.

하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공사 물량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10억원 이하의 소규모 전기공사까지 대기업이 수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 전기공사업자가 수주할 공사는 제한적인 셈이다.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1군 건설사들이 10억원 이하의 소규모 전기공사까지 수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공사실적 상위 5%의 업체가 전체 전기공사실적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소 전기공사기업 보호, 육성 대책이 전무한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작년 기준 전체 전기공사업체 1만3,513개 중의 5% 안에 드는 676개의 업체가 전체 전기공사금액 23조6,695억원 중 52.7%인 12조4,836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기공사협회는 건설공사처럼 전기공사 대기업이 소규모 전기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도급하한액 제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도급하한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시평액 1,200억원 이상의 토목ㆍ건축 공사업자에 대해 최근 시평액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도록 고시하고 있다. 다만 공공공사의 경우 하한금액이 200억원 이하다.

도급하한액 제도는 현재 전기공사업법 제39조 '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를 개정해 3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공사수주의 편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중소 전기공사기업이 살아남기 힘든 구조가 되고 있다"며 "때문에 중소업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도급하한액 제도는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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