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해야 할 '품질관리 인증제' 도입
신중해야 할 '품질관리 인증제' 도입
  • 이용원
  • 승인 2016.08.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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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00억원 이상 책임감리 현장이나 연면적 3만㎡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공사에는 '품질관리 인증제' 도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민간 차원에서 인증제가 쓰이고 있어 정부 차원의 이번 인증제에 대해서는 효용성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가 먼저 든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공공공사 현장에 대한 품질관리 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은 500억원 이상 책임감리 건설공사와 연면적 3만㎡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공사에 대해 한국산업표준을 기초로 품질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품질관리계획서는 설계부터 시공, 하도급, 기자재 관리 등 건설현장의 품질 확보를 위한 A∼Z까지를 담고 있다. 시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감리자 등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선 서류상 절차로만 남아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다.

이에 국토부는 국제표준에 맞는 품질관리체계를 정립하고 공공공사 현장에 대한 품질관리 인증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담았다.

구색 맞추기로 전락한 품질관리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품질관리 인증제 도입을 검토키로 한 것이다.

당연히 국토부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이행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최적의 인증제도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증기관, 심사체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품질관리 인증제 도입을 위한 세부방안도 연구키로 했다.

여기에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관리인증을 받으면 각종 현장 점검을 면제해주는 등 인센티브도 검토된다.

하지만 품질관리 인증제가 건설업계에는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미 국내 공공 발주처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국제규격의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인증) 여부를 입찰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ISO 9001 인정기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품질관리 인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품질관리 전담인력 확보와 품질문화 확산도 시급한 과제다.

더욱이 민간공사의 인허기관인 지자체들의 무관심도 뿌리가 깊다.

인허기관들이 1년에 한 번씩 건설현장의 품질관리계획에 대한 적적성을 평가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품질관리 인증제'에 대한 도입취지는 십분 공감한다.

그러나 공급자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품질경영을 위해선 건설사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선진화된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품질관리 인증제' 도입에 신중해야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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