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전자발찌
  • 전주일보
  • 승인 2016.08.2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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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성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 착용을 강제한 것은 2008년 9월부터다. 강제법안은 2005년 당시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 등 의원 95명이 발의했다. 도입 관련 찬반이 첨예했다. 당시 우리나라 성폭력 재범률은 13.6%였다. 또 재범자 가운데 6개월 이내 재범률이 28.1%로 다른 범죄에 비해 월등했다. 이같은 여론이 ‘피의자 인권보호’ 논리를 무력화시키면서 공식 도입케 한 것이다. 성범죄자 출소 후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부착대상자는 2회 이상 성폭력 범죄자 또는 13세 미만 어린이 성폭력 사범 등이다.

특정인 감시 목적의 전자기기가 처음 고안된 것은 1964년이다. 미국 하버드대의 랄프 스위츠게벨 박사에 의해서다. 당시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많아 실용화되지 못했다. 이후 미국 뉴멕시코 주 지방법원의 판사였던 잭 러브가 1984년 실용적인 전자발찌를 고안했다. 그리고 특정 범죄 전과자들에게 착용토록 했다. 범죄자 감시를 위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잭 러브는 당시 인기를 끌던 '스파이더 맨' 만화에 나오는 위치 추적 장치가 전자발찌의 모티브가 됐다고 밝혀 화제였다.

전자발찌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는 역시 미국이다.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출소자를 감시하는 게 주 용도다. 나아가 경범죄자의 신체를 물리적으로 구금하는 대신 일정기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한다. 실제적인 구금과 유사한 교정 효과를 보자는 것이다. 또 전자발찌에 착용자의 이동 속도나 피부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첨단 기능을 부여해 과속이나 음주운전을 못하도록 하기도 한다. 전자발찌가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발찌는 부착장치와 재택감독장치, 그리고 GPS가 내장된 위치추적장치로 구성된다. 감시 대상자는 외출 시 항상 위치 추적 장치를 휴대해야 한다. 만약 추적 장치에서 일정거리(약 1미터) 이상 떨어지거나 발찌를 절단하면 경보음이 발생, 이동통신망을 통해 이 사실이 관제센터에 전달된다. 또 해당 감시 대상자를 감독하던 보호관찰소나 보호관찰관에게도 문자 메시지가 전송, 감시 대상자의 신병 확보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전자발찌 도입 8년째를 맞고 있다. 착용자는 광주·전남지역에서만 150여명으로 계속 증가추세다. 그러면서 전자발찌를 끊거나 고의로 방전시키는 등 훼손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관련 인력 부족과 광범위한 관할 지역이 한계점으로 꼽힌다. 전자발찌가 일부 성범죄자들의 훼손으로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 시스템 보완과 함께 인력보강이 절실하다. 성범죄 예방 및 범죄자 감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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