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아들놓고 '사망'보험금 노린 50대母... 항소심도 '실형'
멀쩡한 아들놓고 '사망'보험금 노린 50대母... 항소심도 '실형'
  • 길장호
  • 승인 2016.07.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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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아들을 실종 신고한 뒤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5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5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8월)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씨는 1997년 별거 중이던 남편이 가출했다고 신고했다.

가출신고 후 5년이 지나도 못 찾으면 법원은 실종 선고 심판을 한다.

이에 따라 최씨는 2002년 9월 남편의 실종을 확정받아 사망보험금 2,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의 실종 신고 사실도 모른 채 살아있었다.

최씨는 5년간 실종자의 휴대전화나 4대 보험 이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 실종 선고 확정을 받아 자신이 사망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 후 최씨는 친아들을 상대로도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2007년 8월 아들(당시 20)과 불화를 겪던 중 집에서 내보냈고, 다시 경찰에 가출신고를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던 최씨는 더 많은 사망 보험금을 받으려 신고 후 보험 1개를 더 가입했으며, 총 3차례에 걸쳐 보험 납부액을 상향해 5년간 월 60만원가량 보험료를 냈다.

그러나 5년이 지나기 전 경찰이 최씨에게 아들로 추정되는 사람을 찾았다고 연락했지만 모르는 사람이라며 잡아뗐다.

마침내 2014년 6월 법원으로부터 아들의 실종을 확정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최씨는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1억7,500만원 상당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 1개가 실종 신고 후 가입됐다는 사실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존한 아들에 대한 실종 선고를 받아 사망 보험금을 편취하려 해 그 죄질이 나쁘다"라며 "그러나 당심에 이르려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씨는 남편의 사망을 가장해 보험금을 챙긴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소멸로 처벌받지 않게 됐다. 최씨 부부는 2011년 이혼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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