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노인
신(新)노인
  • 전주일보
  • 승인 2016.07.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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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인구학에서 국제적으로 각 국가의 고령화 정도를 비교하는 지표를 산출할 때 당시의 상황에 맞춰 고령자의 연령기준을 65세로 했고, 국제적으로 이것이 공통지표가 됐다. 그런데 효와 경로사상이 깊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자연스럽게 고령자가 아닌 노인의 기준으로 받아들였다.

학술적으로나 법적으로 노인을 정의하거나 규정해 놓은 것은 없다. 국어사전에서는 노인을 '나이 든 사람' 또는 '늙은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사회통념상의 노인은 경로와 부양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65세 이상 노인 1만1,542명을 대상으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층을 물었더니 ’70세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3.7%에 달했다. 이 비율이 1994년 조사에서는 30.1%, 2004년에는 55.8%였던 것과 비교할 때 급속히 높아진 수치다. 통상적으로 정의되는 65세는 더 이상 노인의 연령기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셈이다. 70대 이전에는 "노인" 소릴 듣기 싫어한다는 것이다.

근데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세로 올리자고 하면 정작 반대하는 사람은 노인들이라고 한다. 180여만명에 이르는 65~69세 노인들이 각종 복지혜택에서 사각지대로 남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법은 60세 이상, 노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65세로 규정돼 있다. 또 노인복지회관은 60세 이상, 경로당은 65세 이상이다.

지난 50~60여년 사이에 우리 국민의 건강상태는 급격하게 향상돼 평균 기대수명도 80세에 이르렀고 건강수명도 70세를 상회하게 됐다. 고령자의 기준을 65세로 정할 당시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은 60세가 채 되지 않았다. 보건학 전문가들은 현재의 건강수준으로 볼 때 과거와 비교하려면 현재 나이에서 약 15~20년을 빼야 한다고 말한다. 즉 현재의 70세는 과거의 50~55세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인 기준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지급, 지하철 무료 이용 등의 연령도 함께 조정해야 하는 등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긴 장래를 내다보고 검토해 봤으면 싶다.

윤종채/무등일보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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