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署, 불법 포획 수산물 시중 유통·판매 일제점검
군산署, 불법 포획 수산물 시중 유통·판매 일제점검
  • 이수갑
  • 승인 2016.07.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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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 수사2과는 해양 성수기를 맞아 무허가 스쿠버 다이버 및 금어기 기간 중 불법 포획한 수산물 등을 시중 부정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군산경찰은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심야시간대에 일반 조업선에 승선한 스킨스쿠버들이 장비를 착용하고 해저에서 서식하는 수산물인 멍게, 해삼, 조개류 등을 불법 포획한 후, 육상 포구에 미리 대기시켜 놓은 운반용 차량을 이용해 시중에 부정 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어족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금어기 기간을 설정하면서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수산물 값이 비싼 것을 악용해, 서해전역 꽃게 금어기 기간인 지난달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불법 포획한 꽃게 등을 시중 수산업체 등에 부정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실시한다.

김동봉 서장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라도 지역 토착성 불법조업 유통·판매 전문사범들의 건전한 어업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검거하겠다”고 전했다./군산=이수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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