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김제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 한유승
  • 승인 2016.06.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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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지난 4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배경과 추진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축산농가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무허가 축사 등 축산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축산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는 오는 8월15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축산업 등록 대상인 10㎡이상 축산시설을 보유한 농가로 축사시설, 방역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유형․규모 등을 방문 조사하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필요성과 추진 절차에 대한 설명도 병행하고 있다.

이에 김제시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전라북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자와 읍․면․동 산업개발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시설 일제조사 지침 설명회를 지난 10일 농업기술센터 상록관에서 개최했다.

김제시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오는 2018년 3월까지 적법화 하지 않을 경우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 농가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제=한유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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