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전 익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26일 오후 9시께 이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월 초께 지방일간지 익산지역담당 A씨와 주간지 기자 B씨에게 해외여행 관련 경비로 각각 500달러씩 지급한 혐의(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등)를 받고 있다.
한편 이한수 전 익산시장은 20대 총선에 국민의당 후보로 익산갑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군산=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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