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유산국립공원 『사전예고 집중단속제』실시
덕유산국립공원 『사전예고 집중단속제』실시
  • 박찬
  • 승인 2008.03.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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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장(강동원)은 입장료 폐지

이후 탐방객 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공원이용으로 자연자원 훼손행

위를 예방하고자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단속 방안으로『사전

예고 집중단속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국립공원에서 계절별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 . 무질서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로,

집중단속 대상을 국민들에게 사전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덕유산국립공원에서 발생한 금지행위 단속은 ‘06년 145건,

07년 159건으로 ‘07년 입장료 폐지이후 금지행위 발생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덕유산국립공원 내 주로 발생하는 불법․

무질서행위는 야생식물 채취, 취사행위, 비등 산로 출입, 흡연행위

순으로 분석됐다.

특히, 3~4월 중에는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고 탐방객이 집중되는

시기로 덕유산국립공원 내 야생식물 채취, 지정된 장소밖에서의 흡연

및 취사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

다./무주=박 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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