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옴부즈만(옴부즈맨)
미국의 옴부즈만(옴부즈맨)
  • 전주일보
  • 승인 2016.03.1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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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은/ 서울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장

필자가 2년간 옴부즈만을 연구했던 미국 직무연수시절 한 미국인 옴부즈만 전문가로부터 미국인들은 옴부즈만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미국인은 Ombudsmania, 미국은 Ombudstopia라고 불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미국 연방정부(우리나라의 중앙정부에 해당)에는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이 일반적 관할권(권한)을 가지고 있는 옴부즈만은 없으나, 연방학생지원청 옴부즈만, 이미국 옴부즈만, 장기요양 옴부즈만 등과 같이 특정분야에 한정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 옴부즈만들은 많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서울특별시, 전라북도 등)에 해당하는 하와이, 아이오와, 알래스카 등 5개 주에 1967년부터 일반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전통적 옴부즈만이 설립 운영되어 왔을 뿐 아니라 시(city)나 카운티(county) 등 많은 지방정부들도 다양한 옴부즈만을 설립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방정부 옴부즈만 중 고객의 민원을 다루는 외부 옴부즈만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보고자 한다. 우선, 연방학생지원청 옴부즈만(Federal Student Aid Ombudsman)은 1998년에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교육부 소속으로 설립되었다.

주요 기능으로는 ①학생들의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공정하게 조사, 파악하고, ②그 민원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권고하며, ③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일 등이다.

장기요양 옴부즈만(Long-term Care Ombudsman)은 1972년에 보건복지부의 시범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으나, ‘노인복지법(Older American Act)’에 의해 의무화됐다.

주요 기능으로는 ①장기요양 대상자의 민원을 조사?해결하고, ②장기요양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며, ③건강, 안전, 복지, 권리에 관한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것이다. 이민국 옴부즈만(US Citizens & Immigration Services Ombudsman)은 2002년에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에 근거하여 국토안보부 소속으로 설립되었다.

주요 기능으로는 ①시민(한국인 등 외국인 포함)들의 이민국에 대한 민원을 조사, 처리하고, ②그들이 이민국에 대해 애로점이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야의 제도개선을 제안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거주하면서 체류기간 문제로 생활상의 애로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민국 옴부즈만은 우리 국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옴부즈만이라 생각된다. 미국 거주 한국인들이 반드시 기억해 둬야 할 기관이다. 필자 역시 미국 아이오와 옴부즈만에서 직무연수를 받는 동안 체류기간 연장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옴부즈만을 통해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

납세자 보호관(Taxpayer Advocate)은 국민의 납세관련 민원을 조사?처리하는 옴부즈만으로서 1976년에 재무부 국세청 소속으로 설립되었다.

주요 기능으로는 ①납세자들의 국세청에 대한 민원을 조사, 처리하고, ②납세자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제도와 관행 등을 파악하여 그 개선을 제안하는 일 등을 수행한다.

연방예금보험공사 옴부즈만(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Ombudsman)은 국민과 파산한 은행 사이에서 발생하는 예금 관련민원 등을 해결하는 옴부즈만으로서, 1994년에 ‘지역사회 개발 및 규제개선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주요 기능으로는 ①국민과 파산한 은행 사이에서 발생하는 예금 관련 민원을 조사 처리하고, ②직장관련 불만이 있는 직원들에게 적절한 내부 문제해결 프로그램을 소개하거나 관리자들에게 이들의 문제해결을 제안하며, ③연방예금보험공사의 정책 및 규제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은행 등 금융 및 산업대표, 시민들과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강희은/ 서울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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