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치 않은 재의요구 '할 뜻 없다'
적절치 않은 재의요구 '할 뜻 없다'
  • 김주형
  • 승인 2016.01.0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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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뷱부가 대법원 판단 받아라"... 마찰 예고

전북 학교자치조례에 대한 교육부의 재의 요구를 도교육청이 거부하면서 마찰이 예고된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5일 공문을 통해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일 공포된 이 조례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 학교에 설치해야 할 자치기구의 종류 및 역할도 규정하고, 자치기구별 자치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교직원으로 구성되는 교무회의를 둬 학칙 제정과 개정, 예산, 교육과정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무회의의 결정사항을 수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자치 회의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회의기구의 논의 결과에 학교장이 사실상 기속되도록 한 것은 상위법령이 보장하는 학교장의 학교경영권,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도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자치 회의기구의 기능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기구 및 기능과 상충돼 학교현장의 교육활동 및 교무행정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등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은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나온 것으로 뒤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이번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 또는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달 21일 교육부에 지난 4일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는데 이제서야 재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조례를 공포한 이후에야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재의 요구를 할 뜻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제117조는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라며 "어떤 조항이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인지 교육부가 명시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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