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급표시 위반 여전
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송훈면.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에 농산물 유통량이 급증할 것을 예상하고 지난 1월29일부터 2월5일까지 13개반 26명을 투입하여 송천동공영농산물도매시장, 익산, 정읍 등 도매시장과 대형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속박이 행위, 중량부족, 허위표시 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전남나주의 김 모씨, 구례 소재한 단감작목반, 경남함양소재 ㅈ작목반, 충남천안 거주 윤 모씨가 출하한 사과, 배, 단감 등이 등급표시 위반 및 중량미달 농산물로 농관원단속반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편, 그간 친환경 유기인증을 받은 열무, 부추, 대파 등 5점을 무작위로 샘플을 채취해 농약성분을 분석한 결과 ‘불검출’로 판정되어 인증 받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믿을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표시에는 ‘표준규격농산물’,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농산물’, ‘GAP농산물’, ‘지리적표시농산물’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소비자들은 표시인증만으로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종류가 다양하다. 임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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