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제금만농협, 정관 개정안 '꼼수'
<속보>김제금만농협, 정관 개정안 '꼼수'
  • 한유승
  • 승인 2015.11.2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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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제금만농협이 이사 숫자를 늘리기 위해 정관 개정을 추진하면서 새롭게 선출될 이사의 자격조건을 사실상 특정단체 회원으로 한정해 또다시 말썽을 빚고 있다.

25일 김제금만농협에 따르면 지난 24일 2015년 제11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총회부의안건으로 금만농협정관 일부개정안과 2016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임원보수 및 실비 인상안 등을 심의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금만농협정관 일부개정안을 보면 현행 9명으로 규정된 이사를 1명 늘려 10명으로 개정하고 새롭게 추가되는 이사는 여성 조합원 중에서 선출키로 의무화 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여성 이사를 전체 여성조합원에서 선출하는 것이 아닌 '농가주부모임'이라는 실체를 알 수 없는 특정단체 회원 중에서 뽑는 것으로 명시해 여성 조합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제시 만경읍에 사는 금만농협 여성조합원 A씨는 “이번에 금만농협이 여성 이사를 확대하면서 자격을 전체 여성조합원이 아닌 일부 단체에 가입한 회원으로 제한한 것은 여성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기본권 침해 등의 법적인 문제가 있다”며 “대의원 총회에서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여성조합원 B씨는 “금만농협이 이사 숫자가 부족해서 그동안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느냐”고 반문한 뒤 “농가주부모임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단체인지 알 수도 없거니와 여성 이사를 확대하려면 전체 여성 조합원들에게 모두 자격을 주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금만농협은 이날 이사회에서 조합장 급여를 현행 6,499만원(기본급 4,620만원, 성과급 1,879만원)에서 9,024만원(기본급 5,640만원, 성과급 3,384만원)으로 무려 38.8% 인상하고 적용시기를 2015년 1월1일로 소급하는 것으로 추진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금만농협 조합원 C씨는 “조합장의 급여 인상률이 40%에 육박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냐”며 “인상률도 인상률이지만 적용시기가 내년부터가 아닌 이미 지난 2015년 1월로 소급한다는 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금만농협은 이날 이사회에서 논의한 안건을 조만간 열릴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며, 또한 오는 27일 이사와 대원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광역시와 순천 등을 둘러보는 선진지 견학을 다녀올 계획이다./김제=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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