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용인에 농.특.축산물 직매장 개장못해
장수군 용인에 농.특.축산물 직매장 개장못해
  • 구상모
  • 승인 2015.10.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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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억 투자해 올 5월 준공 불구.. 투자금 회수 등 문제 실마리 못찾아

장수군이 수도권 지역에 고정적인 장수군 농·특·축산물 유통 직거래 판매 추진을 위한 장수군 농·특·축산물 직매장이 이미 준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개장을 못하고 있다.

이 직매장은 장수군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총사업비 52억 7,000만원(군비 30억7,000만원 민자 22억원)을 투자해 농업영농회사법인 한우랑 사과랑 유통사업단과 민간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상2층 연면적 1,485,94㎡ 규모로 지상1층~2층에 장수군 친환경 농·특·축산물 직매장 및 먹거리 식당동 등을 지난 2013년 11월 1일에 착공해 올해 5월 19일 준공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직매장은 개장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장수군에 따르면 2009년에 경기도 용인에 건립한 장수한우플라자는 민자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실시협약서를 체결해 관리운영권기간이 15년으로 돼 있지만, 이번에 개장할 장수군 농·특·축산물 직매장 건립 민간사업 투자자 모집공고에 보면 ‘관리운영권’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규정’에 의한 권리로 명시돼 있다. 이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면 사업시행자는 8~9년 정도 관리운영하다 장수군에 기부채납(귀속)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22억을 투자해 8~9년 내에 투자금 회수에 문제가 있다”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09년도 건립한 장수한우프라와 동일한 실시협약인줄만 알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장수군 관계자는 “농·특·축산물  직매장 건립 민간사업 투자자 모집공고에 이 문건이 기재돼 있고 설명도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쟁점은 취급수수료로 문제이다.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취급수수료  20% 에 운송료 7%를 요구하고 있으며, 장수군에서는 10%에 운송료 7%를 고수하면서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개장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장수군 관계자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신중하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구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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