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운전자 처벌강화' 허위사실 확산
SNS서 '운전자 처벌강화' 허위사실 확산
  • 길장호
  • 승인 2015.10.01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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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사회관계서비스망)를 중심으로 "10월 1일부터 모든 운전자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된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잘못된 내용이 '인터넷 괴담' 수준으로 퍼지고 점을 감안해 혼란방지 자료를 배포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최근 가장 널리 확산되고 있는 괴담은 '경찰이 10월 1일부터 5,000명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10월부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5,000명의 인력 투입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하지만 각 경찰서별로 꾸준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의 범칙금에 벌점 10점을 부과한다'는 게시글에 대해 "횡단보도 정지선이 아닌, 실제 횡단보도를 침범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할 경우에 한해 벌점 10점과 승용차 기준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서도 잘못된 사실이 퍼지고 있다.

게시글에는 '운전 중 전화하거나 스마트폰을 만지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올라와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에는 이보다 더한 벌점 15점과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찬가지로 '보복운전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실형'이라는 설명도 잘못된 것이다.

보복운전의 경우 과태료 등 가벼운 처벌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을 하다 입건되면 40일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게다가 '운전자 옆 조수석에서 다리 올리면 과태료 5만원' 이란 내용도 허위사실이다.

현행법 상 조수석에 탄 동승자가 다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물론 조수석에서 다리를 올릴 경우 운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을 높지만 경찰은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고 있다.

반면 게시물 가운데 일부 사실인 것도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벌점 30점에 처해진다는 내용이다.

보호구역 내에서는 과속한 속도 기준에 따라 벌점이 각각 다르게 부과되고 있다.

최대 시속 60㎞ 위반 시 12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과태료는 최소 7만원에서 최대 16만원이다. 연간 누적벌점이 40점을 넘기면 면허 정지, 연간 벌점이 121점을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이같이 교통단속 및 처벌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관심을 갖는 내용이기 때문에 SNS 등에서 잘못된 내용을 올려놓는 유포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괴담 가운데 경찰이 반기는 내용도 한 가지 포함되어 있다.

경찰이 이날부터 1개월간 시내주행까지 포함한 차량 내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로 미착용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는 것이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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