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일삼는데도 편의 봐주고 눈감아주고...'
'불법 일삼는데도 편의 봐주고 눈감아주고...'
  • 신영배
  • 승인 2015.06.1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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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토석채취 개발행위 사업자 고려 '탁상행정' 논란 "조건 미준수, 공사중단 등 강력 행정조치 뒤따라야" 지적

부안군이 허가한 토석채취 개발행위와 관련, 담당 공무원이 이해당사자의 편익에 앞서 사업자를 고려한 듯한 '봐주기 식,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부안군 줄포면에 사는 A씨 등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부안군은 지난 2011년 10월 줄포면 줄포리 106-1번지 외 24필지에 대한 토석채취 개발행위(192.365㎣)를 ㈜모던아이티씨(이하 사업자)에 2013년 10월까지 허가했다.

사업자는 이후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사유를 들어 공사기간을 지난 2013년10월, 2015년 9월30일까지 2년간 사업허가를 연장한 후 지난 5월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사업자는 개발행위허가 당시 부안군과 허가조건으로 협약했던 인접토지와의 경계측량, 배수로, 비산먼지 발생대책 등의 각종 허가조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 토석을 반출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지난 4일 부안군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부안군 관계자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차일피일 미루다 지난 9일에서야 16일까지 각종 조건사항을 완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더욱이 부안군은 1차 시정명령에도 사업자가 각종 조건사항을 완료하기는커녕, 토석채취를 강행하는 등 불법을 일삼고 있는데도 또다시 22일까지 허가조건을 이행하라는 2차 시정명령을 단행했다.

이 때문에 A씨 등 지역주민들은 “부안군 관계자가 사업자의 편익을 도와주는 이른바 ‘봐주기 식’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행정에서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도 사업자의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1차, 2차로 나눠 시정명령을 하는 행정은 사실상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복수의 토목공사 전문가 또한 “사업자가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토석을 반출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동시에 공사중단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것은 기본적 관례이며 상식”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또 “토석채취 등 토목공사의 경우 장비투입 여부에 따라 하루이틀 사이에 상당량의 토석을 채취할 수 있다”며 “공사중단 등 강력한 행정력을 집중하지 않으면 버스 지나간 뒤 손을 드는 것과 같은 꼴이다"고 말했다.

취재결과 사업자는 1,2차 시정명령이 내려진 기간, 즉 14여일동안 공사를 강행, 21일 현재 토석채취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원상복구 등의 마무리 공사만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부안군 관계자는 “민원인의 진정에 따라 지난 9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사업자에게 조건사항 완료 후 공사를 진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단행했다.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행위허가 조건을 보면 토석채취에 따른 각종 환경보호를 위해 진출입로에 세륜시설 2조, 비산먼지 발생을 대비한 살수장치 및 분진망 등을 설치할 것 등이다.

특히 사업시행 이전에는 반드시 인접토지와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경계측량 후 경계표시 및 규준틀 등을 설치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강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업자는 인근토지와의 경계표시는커녕, 지적공사에 측량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세륜시설, 교통안전시설, 토공규준틀, 분진망, 잡석날림방지망 등의 필수 조건사항을 설치하지 않은 채, 토석을 반출했다. /부안=신 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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