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는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입산시간지정제’를 시행한다.
내장산사무소에 따르면 ‘입산시간지정제’는 탐방로별 목적지 및 난이도, 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 탐방로별 입산·통제시간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에 내장산사무소는 ‘입산시간지정제’를 시행해 지리산 등 7개 국립공원 3년 평균 안전사고는 26% 감소했고 야간 안전사고도 40%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거둬 금년 전국 국립공원으로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내장산국립공원은 지난 15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마치고 16일부터는 ‘입산시간지정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시행구간은 저지대 관찰로 및 사찰 진입로를 제외한 내장산, 백암산, 입암산 탐방로 전 구간이며 입산가능 시간은 일출·일몰을 고려하여 하절기(4~10월)에는 오전 4시부터 16시, 동절기(11월~익년 3월)에는 오전 5시부터 15시까지 가능하다.
특히 정해진 시간 외에 산행을 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므로 산행을 계획한 탐방객은 반드시 사전에 입산 및 통제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유기룡 탐방시설과장은 “탐방로 구간별 산행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산행을 할 경우 예기치 못한 체력저하, 기상악화 등의 원인으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입산시간지정제 운영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정읍=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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