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친박게이트 수사 특검법' 대표발의
이춘석 의원, ‘친박게이트 수사 특검법'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15.04.28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역대 특검 사상 최대 규모…청와대에 수용 촉구

새정치연합 전략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28일 성완종 리스트로 불거진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특검법의 핵심배경은 대통령의 측근이 총망라된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 특검법에 따르면 최장 150일 수사기간에,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5명, 파견검사 15명, 파견공무원 50명 등 특별수사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상 최대 규모다.

특별검사를 복수로 추천하면 그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여야합의로 추천한 특별검사 1인을 추천하면 이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범위는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박근혜 대통령 측근 8명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과 경남기업이 긴급자금 지원을 받는 과정에 제기된 불법로비·외압 의혹도 포함한 총 3건이다.

수사기간 역시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90일 동안 수사를 완료하되,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 특별검사의 판단으로 대통령께 보고 후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준비기간 동안에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반해 지금의 상설특검법은 특별검사보 2명에 파견검사 5명 이내로 규모가 적고 수사 기간이 60일로 제한되는 데다 준비기간 20일 동안은 수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러다보니 대통령 최측근이나 규모가 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대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뿌리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면 별도의 특별검사법과 같은 포크레인이 필요한데 여당은 호미만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던 여당도 대통령의 발언으로 충격이 크겠지만 이제라도 특검법 논의에 진정성 있게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제출된 ‘친박게이트 특검법’은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친박게이트대책위원회 15명의 위원이 공동 발의하는 형식을 취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