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억원 상당의 외제차를 달아난 김형식(45) 전 서울시의원의 친형 김모(48)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됐다.
이날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2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호텔에서 A(47)씨의 아우디 SUV 차량을 훔쳐 타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올림픽대교 인근의 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버려놓고 트렁크에 실려있던 500만원 상당의 골프채만 챙겨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차량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떼어내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7년 2월 인천 소재 H골프장 소유권을 빼앗을 목적으로 관계자들과 짜고 골프장 사장 강모(67)씨와 아들(32), 운전기사 은모(48)씨 등 3명을 납치해 감금한 혐의로 4년 간 복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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