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김영란법, 정무위 원안대로 통과해야"…수정 가능성은 열어둬
새정치연합 "김영란법, 정무위 원안대로 통과해야"…수정 가능성은 열어둬
  • 인터넷팀 이상선 기자
  • 승인 2015.02.2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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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2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문제와 관련해 정무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의 반대로 논란되고 있는 김영란법은 정무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2월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최고위원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이 김영란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새정치연합 소속인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정무위 원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해온 상황에서 김영란법을 둘러싼 당내 공방이 격화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다만 이 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 새정치연합은 어느 정도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무위에서 합의된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촉구한 다음에, '후퇴'가 아니라 그 중에서 교직원 등 추가적으로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문제들은 추가적으로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법사위원과 정무위원간 연석회의를 통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 부분을 제거하고 최소한의 수정만을 거쳐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김영란법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 법이 공직자나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만연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법이 되는 원래 취지를 살리는건 좋지만 그대로 통과되면 너무나 많은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될 것 같아 걱정하고 있고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hy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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