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학생 간부 수련회서 성추행…자체 징계
연세대 학생 간부 수련회서 성추행…자체 징계
  • 인터넷팀 이상선 기자
  • 승인 2015.02.09 1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세대학교가 학생회 간부 수련회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자체조사하고 징계를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연세대 제52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운영위)는 9일 '연세 공동체 문화에 대한 반성과 변화를 촉구합니다'라는 대자보를 통해 지난달 발생한 간부 수련회 성추행 사건 개요를 공개했다.

운영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강원도 속초에서 200여명이 참가한 확대간부수련회 이튿날 학생회 간부 A씨가 B씨에게 성추행을 했다.

이후 운영위는 지난달 29일 대책위를 구성해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A씨에게 성폭력 가해자 교육 이수와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A씨는 "만취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것이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잘못에 책임을 지겠다"며 운영위의 요구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위 관계자는 "그동안 폭력 및 성폭력 사건은 지속적으로 연세 공동체 내에서 발생했다"며 "해당 사건의 책임이 가해자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온 학생 대표자들에게도 있다는 것에 뜻을 모아 입장문을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대표자로서 반성하며 연세 구성원 모두의 성찰을 촉구한다"며 "공동체 문화 속에서 지향해야 할 가치와 올바른 문화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계기로 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연세대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yejis@newsi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