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한대수 前 청주시장 무죄는 검찰의 실수?
'뇌물수수' 한대수 前 청주시장 무죄는 검찰의 실수?
  • 인터넷팀 이상선 기자
  • 승인 2015.02.0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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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대수(70) 전 청주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정작 뇌물을 건넨 직원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한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이례적으로 검찰의 법 적용에 실수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8일 수원지법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해 11월 한 전 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한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넨 한국전력 전 감사실장 김모(62)씨를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한 전 시장은 한전 상임감사로 있던 2011년 10~12월 김씨에게서 인사 및 업무평가, 승진청탁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같은 시기 다른 직원의 징계 무마, 승진청탁과 함께 전기공사업체 대표(46)로부터 2차례에 걸쳐 모두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2000만원은 자신이 갖고, 3000만원은 한 전 시장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를 기소하면서 한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누락하고,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다. 김씨는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다.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6일 한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의 법 적용에 문제가 있었음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한 전 시장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면 논리적으로 김씨에게도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지만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뇌물공여죄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에게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근거로 '알선수재한 금품을 뇌물로 공여했을 땐 뇌물공여죄가 따로 성립한다'는 2003년 대법원 판결을 제시했다.

또 "돈을 줬다는 김씨의 진술 만으로는 한 전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증명할 수 없고, 해당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검찰의 조사 내용과 돈을 줬다고 인정한 사람의 진술을 지나치게 믿지 못하고 있다"며 "(한 전 시장에 대한 판결은) 사회 정의 차원에서도 인정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한 전 시장의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하는 한편 김씨에 대한 뇌물공여죄 추가 기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dor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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