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여직원 살해한 30대 사업가 무기징역 확정
보험금 노리고 여직원 살해한 30대 사업가 무기징역 확정
  • 인터넷팀 이상선 기자
  • 승인 2015.02.0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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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을 누리다 진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의 회사 여직원을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사업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사장 김모(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숯 관련 생활용품 생산업체를 비롯해 3개 회사를 운영하며 언론 인터뷰까지 하는 등 촉망받는 사업가였다. 하지만 2013년 4월부터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돼 수억원대의 외제차와 요트·제트스키 할부금과 리스료, 회사명의로 빌린 8억원의 대출금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김씨는 같은해 7월 자신이 고용한 동갑내기 여직원을 '직원 복지 차원'이라고 속여 종신보험에 가입시켰다. 해당 보험은 여직원이 사망할 경우 김씨가 26억9000여만원을 지급받도록 설계된 상품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여 후 김씨는 여직원을 회사 물품창고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했던 둔기로 머리를 내려쳐 숨지게 했다. 여직원의 시신은 범행 이후 18시간 가량 방치됐다가 다음날 아침 출근한 다른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1·2심은 모두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복지를 위해 보험에 가입시켰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보험금청구권을 유족에게 양도하지 않았고, 범행 이후에도 경영자 아카데미 모임이나 동문 모임 등에 참석해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는 등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다시 할 경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김씨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법원은 "김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nl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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