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고치는 주식투자' 공제회 기금 빼돌린 펀드매니저·증권사 간부 등 구속기소
'짜고치는 주식투자' 공제회 기금 빼돌린 펀드매니저·증권사 간부 등 구속기소
  • 인터넷팀 이상선 기자
  • 승인 2015.02.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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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소속 펀드매니저가 증권사 직원과 공모해 주식매매를 가장한 투자로 공제회 기금을 빼돌리는 신종 사기 행각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주식매매를 가장해 수십억원의 공제회 기금을 빼돌린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전 펀드매니저 조모(37)씨와 모 증권사 박모(38) 차장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개인투자자 정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해 6~9월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매수할 48개 주식 종목을 지인을 동원해 미리 선행매수한 뒤 공제회 기금으로 다시 그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수법으로 모두 12억9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회원 24만 명, 자산규모 6조3000억원 상당의 특수법인이다.

검찰 수사결과 공제회 소속 펀드매니저인 조씨는 박모(41·구속기소)씨와 함께 1700억원 규모의 공제회 기금을 운용하면서 수익창출 일환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 공범이 고가에 매도주문 제출한 주식을 통정매매로 비싸게 사들이는 방법으로 공제회 기금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펀드매니저 조씨 등은 풀무원 등 중소형주 위주로 당일 매수할 종목과 수량을 정해 알려줬다. 이를 전달받은 박 차장 등은 해당 종목을 사전 매수한 뒤 30초~1분 이내에 매수가격보다 2~3% 높은 가격에 매도주문을 냈다.

그러면 조씨 등이 1~2분 이내에 공제회 기금으로 '시장가 매수주문'을 제출하고 공범이 제출한 매도주식을 고가에 매수했다. 이런 식으로 선행 매수한 주식을 고가 매도해서 얻은 차익을 나눠가졌다.

이런 가운데 펀드매니저 박씨는 공제회의 주식투자 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제회는 매분기마다 공제회 기금으로 주식을 매수할 거래증권사를 선정하고, 증권사는 매매 과정에서 수수료 수입을 얻었다. 박씨는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거래증권사로 선정해준 대가로 총 445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중순 금융위원회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닷새 만에 주범을 구속하는 등 신속한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금 6억2500만여원을 압수했다.

이 같은 신종 사기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선물·옵션 시장에서도 발생했다.

검찰은 회사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 간 특정 종목을 통정매매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반도체 제조업체 대표와 회계사 등 4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업체 A사 대표 정모(47)씨와 회계사 양모(42)씨는 2011년 11월 미국달러 선물을 시가에 매수한 뒤 더 높은 가격에 회사에 매도하고 다시 회사로부터 낮은 가격으로 재매수하는 방법으로 총 3648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김모 전 A사 총무과장 역시 같은 수법으로 6035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비슷한 수법으로 개인투자자 김모(53)씨도 코스피200지수옵션 시장에서 특정 종목을 통정매매하는 수법으로 1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정 대표 등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공모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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