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 사를 가려야
공과 사를 가려야
  • 임종근
  • 승인 2007.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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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전주시의회 제247회가 폐회됐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전주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 13개 안건이었다.

 때마침 전국적으로 불어 닥친 의회 의정비 논란도 있어 관심이 집중되었다.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은 ‘대화와 타협’이라 볼 수 있다. 각 사안별로 상임위원회를 구성,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나오는 불빛은 전주의 미래였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동의안으로 제출한 핵심 사안 인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전주시 지방채발행 동의안’이었다.

 두 동의안 모두 중요함을 감안하여 상임위에서 ‘갑론을박’을 거듭한 끝에 ‘수정가결’, ‘원안동의’ 등 결론을 도출하여 본회로 넘겨 일단락이 되었다. 그런데 때마침 지난 29일 관심사 중 하나인 전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결정을 산고의 진통 끝에 결론을 낸 것(현 3,441만원에서 13.37%인상된 39,020,820원)이다. 이 결론을 두고 ‘이구동성’으로 전주시의회의 성숙된 자세와 이를 계기로 도내 각 지자체의 모범답안이 탄생한 것으로 시민의 여론이 반영되었다는 것에 큰 만족을 가졌다.

 문제는 30일 본회의 날짜와 맞아 떨어지면서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모 의원은 기자들에게 “앞으로 3,900만원 한도 내에서 일만하면 되지, 무주군보다 적어서야 자존심의 문제지”하면서 농담반 진담반을 늘어놓았다. 아니나 다를까 본회의가 시작되고 동의안이 상정되기 시작했다.

 진통 끝에 상임위에서 결론내린 결과보고를 깡그리 무시한 채 ‘시설관리공단설립 동의안이 표결처리 끝에 ’유보‘되어 기류가 심상치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연이어 ‘전주시 지방채발행 동의안’ 역시 표결처리 한 결과 ‘부동의’란 단어를 써가며 가결을 외면했다.  상임위원회의 의견과 최소한의 예우는 전당포에 이미 잡힌 상태이다. 

 일부 의원들은 “웃으며 괜찮다, 다음에 또 올리면 되지”라며 애써 집행부에 대한 보복성 의결을 무마하려는 태도가 역력했다.

 ‘무심코 던진 돌이 개구리가 맞으면 죽는다는 것’의 이치를 알기나 하는가. 전주시의회가 발전되고 좀 더 성숙되기 위해서는 ‘내가 아닌 네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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