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 전주일보
  • 승인 2015.01.1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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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가지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김전주씨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 가게의 실내장식을 위해 관련 비품 등을 구입했다.

김지훈 세무사

그러나 내부공사가 완료되고, 비품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김씨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처럼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여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 사업개시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당연히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미리 지출되는 비용은 꽤 많다. 이때 지출되는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매출 발생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미리 할 필요가 있다.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비용 지출 계획에 따라 사업자등록 신청을 미리 할 필요가 있다.

▲ 매입세금계산서를 정확한 시기에 수취하자.

모든 세금에 있어 절세 전략의 첫 번째는 적법한 행위이다. 일정한 규정을 정해두고 지키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지 않고 정해진 공급시기에 수취하는 것이 절세 전략의 첫걸음이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납부할 돈이 없더라도 신고는 마쳐야 무신고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는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이다.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를 교부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첫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자가 일반과세자 이어야 한다. 둘째,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번호가 기재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기재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 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다.

셋째, 지출내역이 세법에 정해진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비용과 유지비용 등의 사용내역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덧붙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사업자 본인 외에 가족이나 종업원 명의의 카드로 발급받은 경우에도 사업에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통신비 등 지로로 납부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사업자용으로 등록하자

전화, 전기료 등도 처음에 가입할 때 사업자용으로 등록해야만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라면 명의는 개인이름으로 해도 무방하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 사업자용으로 등록해야 하며,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반드시 법인 명의로 가입하도록 하자.

▲ 음식점의 경우 농수산물 구입비용도 공제 가능하다

음식점의 경우 농수산물 구입비용이 많다. 이때 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때, 개인운영 음식점의 경우 8/108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구입한 물품이 미가공 식료품이나 김치, 두부 등 단순 가공식료품, 소금 등으로 법에 정해진 면세 농산물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입 농수산물을 과세 재화 용역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김지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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