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朴대통령, 김영한 민정수석 사표 수리…靑 "면직만 가능한 상황"
[종합]朴대통령, 김영한 민정수석 사표 수리…靑 "면직만 가능한 상황"
  • 이상선
  • 승인 2015.01.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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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표명한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사의를 밝힌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를 10일 수리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수석의 사표가 오늘 오전 수리돼 오늘자로 김 수석이 면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민 수석은 또 "어제 (김 수석의)사표가 제출됐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올린 서류를 박 대통령이 오늘 오전 재가했다"고 덧붙였다.

일단 전날 김 수석이 사표를 제출한 만큼 직권면직이 아닌 의원면직 형식으로 사표가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실장이 같은 날 국회에서 박 대통령에게 김 수석의 해임을 건의했다고 밝혔지만 이미 사표 제출이 이뤄진 만큼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리되는 형식으로 김 수석이 물러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수석의 경우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라서 '파면', '해임'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면직 처리되는 대상인 만큼 해임이 아닌 면직 처리가 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정무직 공무원 가운데에서도 국무위원은 해임을 요청하는 대상이 되지만 국무위원에 포함되지 않은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경우 해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일부 공직자들을 면직 처리하거나 해임한 적이 있다. 지난해 2월 잇단 실언 등 '설화(舌禍)'로 파문을 일으킨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임됐다.

또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경우 같은 해 7월 면직 사실이 통보됐지만 해외 출장 중 면직 통보를 받은 만큼 본인이 사표를 내지 않은 상황에서 직권면직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할 때 일단 의원면직된 김 수석의 사표 처리는 형식상 징계보다는 일반적인 절차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 규정과 이미 김 수석이 사표를 제출한 점 등으로 인해 의원면직 처리만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김 수석은 지난 9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문건 유출 사건 이후 보임해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나의 출석 여부가 핵심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말 그대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한다"며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또 이처럼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도리"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청와대는 여야 합의사항과 김 실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김 수석에 대해 해임 건의 등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뉴시스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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