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검찰, 정읍시 세정과 압수수색
정읍검찰, 정읍시 세정과 압수수색
  • 하재훈
  • 승인 2014.11.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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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읍시금고 선정과 관련해 정읍시 세정과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5일 전주지검 정읍지청 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읍시 세정과를 찾아 시금고에 관련된 전반 서류와 전산자료를 확인한 후 압수해갔다.

또 시의회사무국에서 지난 2012년 당시 시금고 심의위원요청서류와 2014년 심의위원 요청서류를 가져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오후 현직 정읍 A시의원의 사무실을 찾아 휴대폰을 압수했다.

A의원은 시청 시금고 선정과정에서 한 은행과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 A의원은 선정위원으로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은행은 시금고에 선정되지 않았으며 A의원이 시금고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댓가를 받았는 지, 은행측의 청부내용이 소문 형식으로 나돌고 있다.

또 이 은행은 지난 18일 시금고 탈락과 관련 금고지정자 지위확인 소송과 본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주법원 정읍지원에 접수했다.

은행 관계자는 "정읍시가 최근 오는 2015년부터 3년간 시금고를 운용할 금융기관으로 전북은행을 1순위로 선정했으나 평가방법 등 절차에 문제가 많아 이를 바로잡고자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은행은 정읍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금고 심의위원 임의 선정에 따른 조례 위반 ▲최고·최저점 임의 배제 ▲일부 심의위원 평가점수 제외 등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시금고 결정 진행과정에 아무런 절차상 문제가 없지만 시의원이 연루됐다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설들이 많이 오가고 있지만 이에 대해 일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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