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체장 선거법 위반 수사 속도낸다
검찰, 단체장 선거법 위반 수사 속도낸다
  • 김태일
  • 승인 2014.10.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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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4지방선거와 관련, 도내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일부 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재판결과에 정가는 물론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안승진)는 28일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위반)로 박경철(58)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7일 기소된 황정수(60)무주군수에 이은 두 번째 기소다.

군산지청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5월 30일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자신이 희망제작소의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허위내용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특히 전날 자신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희망제작소 측에 확인하고도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 시장이 지난 5월 24일(JTV)과 5월 29일(전주MBC) 익산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인 이한수 전 시장에게 “채규정 전 시장이 익산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코오롱으로 정한 것을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대우건설로 바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판단,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박 시장이 선거공보물에 익산시 발암 수돗물을 교체했다고 게재한 것과 한양대학교 교수 경력을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번 박 시장의 기소로 검찰이 지역 단체장들에 대한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황정수 무주군수를 공직선거법 상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군수는 지난 2월 10일 무주군 내 마을 회관 20여곳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상대로 지지를 부탁한 혐의다.

황 군수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10월 중순경 한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숙주(67)순창군수에 대한 경찰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23일 오후 황 군수와 황 군수의 부인을 동시에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이들은 지난 6·4지방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 내사를 받아왔으며 황 군수는 경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처럼 도내 단체장에 대한 검찰수사가 막바지를 향하면서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됨은 물론 재판 결과에 대한 정가와 도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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