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식품위생·오수 관리 엉망
고속도로 휴게소, 식품위생·오수 관리 엉망
  • 고주영
  • 승인 2014.10.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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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5년간 81곳 식품법 위반…오수 방류 44곳 적발”, 관리감독 강력 촉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품위생 관리와 오수(汚水) 처리가 엉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6일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6개소 고속도로 휴게소가 오수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각종 식품법령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공사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76곳 가운데 102개에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오수를 정화해 배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지난 2008년 이후 오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했다가 환경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에서 적발당한 휴게소가 42개 업체, 사업장 폐기물 혼합보관을 하던 휴게소도 2곳이나 적발됐다.

그러나 환경위반 적발업체 가운데 77.3%에 해당하는 34곳은 경고조치를 내렸고 전체의 20.5%인 9곳은 주의조치, 나머지 1곳만 중경고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각종 식품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휴게소가 지난 2009년 이후 81곳에 달한다.

적발된 식품법령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2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8건 ▲식품·식기류 등 각종 위생관리 미흡 26건 ▲음식물·식품에 이물 혼입 및 검출 8건이다.

이어 ▲음용수 수질관리 미흡 및 정수기관리 미흡 8건 ▲원산지 표기·표시기준 미준수 등 8건 ▲제품 표시기준 미준수 7건 ▲식중독 배양검사 결과 부적합 2건 ▲상품관리기준 미준수 등 기타 12건 등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각종 위생관리가 엉망으로 식중독 발생 등 각종 식품 법령 위반사례가 빈발해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속도로 휴게소 중 오수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업체가 상당한데 그 사유를 밝히고, 환경오염 유발업체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며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들의 편익을 위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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