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대만의 경우 WTO에 통보한 것보다 15∼16% 감소해 협상 타결
국회 박민수 의원(새정치연합, 진안‧무주‧장수‧임실)은 29일 정부에서 산정한 513%의 일방적 쌀 관세율이 WTO 회원국 협상 과정에서 대폭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박 의원은 우리보다 앞서 쌀 관세화한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들어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종량세를 채택했던 일본의 쌀 관세율은 통보당시 1Kg당 402엔이었지만 최종 협상은 341엔으로 종결됐다.
이는 일본이 WTO에 통보한 것과 비교해 16%나 감소한 것이다.
대만의 경우도 WTO 통보 당시 1kg당 53NT(대만달러)였으나 최종 협상에서는 15.1%가 감축된 45NT로 최종 결정됐다.
박 의원은 “일본과 대만의 사례처럼 우리가 산정한 관세율보다 협상과정에서 15~16% 정도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약 77~82% 정도의 관세율이 감소돼 430~436%의 수준이 될수 있다”며 “만일 중국이 아닌 일본의 수입가격으로 산정하면 300%대로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원국이 최저 예상치인 300%를 주장한다면 협상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농식품부에서는 마치 513%를 관철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제 협상과정에서는 관세율이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협상력이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때 낙폭이 더 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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