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마일리지 현황 자료, 공개거부 논란
항공사 마일리지 현황 자료, 공개거부 논란
  • 고주영
  • 승인 2014.09.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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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항공사의 마일리지 현황자료, 대외비인가? ”…“은폐하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대한한공, 아시아나 등 국적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자료에 대해 제출거부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마일리지(mileage)는 상품이나 카드의 사용 실적에 따라 주어지는 보너스 점수를 말한다. 항공사들이 고객의 이용실적에 따라 각종 무료항공권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강동원 의원(새정치연합,남원·순창)이 ‘2008년 이후 연도별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 자료를 지난 8월에 정식으로 요청했으나 항공사측의 답변은 대외비로 취급해 사실상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대한한공, 아시아나항공사측은 각각 ‘영업기밀사항 외부 알려질 경우 영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제출이 어렵다는게 공식 답변이다.

항공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역시 그동안 여러차례 국회에서 자료요청이 있었으나 항공사는 회사의 영업비밀 사안으로 자료제공이 어렵다는 답변이라고만 밝히는 등 마일리지 자료 공개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사 마일리지는 소비자의 관심과 불만이 많은 분야이고, 소비자들의 소비자상담이나 소비자 이의제기도 상당하다.

지금까지도 항공사가 자발적으로 마일리지 제도개선을 한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 나섰기 때문에 겨우 이뤄진 것이다.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제도를 마케팅 도구 내지 마치 소비자에 대한 배려해 주는 듯한 시혜적 조치로만 생각해 왔다.

그동안 보너스 좌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항공사의 영업방식상 불가피하다는 입장만 고수해 왔다.

특히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그릇된 사고를 갖고 있다가 지난 2009년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으로부터 ‘항공사 마일리지 이용약관’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당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은 물론 항공정책이나 불공정약관 개선, 소비자 보호정책, 관련 법개정 여부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적자료조차 공개를 꺼리고 거부하는 것은 결국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약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적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제도운영에 자신이 있고 투명하다면 조속히 포괄적인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 편들기식과 같은 행태를 그만두고 소비자의 권익제고에 힘쓰라”고 지적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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