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춘진 의원(새정치연합, 고창․부안)은 22일 월남전 참전 군인에게 지급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전투근무급여금을 40여년이 지난 지금에라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구 ‘군인보수법’(1963년 5월 1일 시행, 법률 제1338호)에 규정된 전투근무수당은 파월 장병들에게 지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하위 법령의 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도 당초 지급하기로 하였던 금액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을 ‘월남전 참전군인’으로 했다.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은 월남전 참전군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 대해 적용한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서 조국을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치열한 전쟁터에 파견되었던 파월장병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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