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순창군,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 최광일
  • 승인 2014.08.1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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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시 지방세 감면제도를 시행한다.

19일 군에 따르면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보강 시, 오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감면대상은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의 3층 미만, 연면적 1000㎡미만 건축물이며 건축구조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전문가가 발급한 내진성능 확인서를 군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감면규모는 신축은 취득세 10%경감, 재산세 5년간 10%경감 대수선은 취득세 50%경감, 재산세 5년간 50%를 경감해 준다.

군 관계자는 “내 건물 내진보강도 하고 세제 감면혜택을 통해 비용보전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좋은 기회”라며 “이번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기간 내 세제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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