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5억3662만원 재산축소신고
김용남, 5억3662만원 재산축소신고
  • 고주영
  • 승인 2014.07.2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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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허위재산신고 후보사퇴 촉구 압박공세

새정치연합은 28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산 축소신고 사실을 확인 한 경기 수원병 지역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에 대해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며 압박공세를 펼쳤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김 후보가 재산을 허위 축소신고한 것을 선관위가 지적했다면 후보직을 사퇴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써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미 후보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즉각 사퇴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도 "자기 집 안방에 물새는 줄 모르고 멀쩡한 남의 집 천장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는지 새누리당의 자책골이 우스꽝스럽다"며 "재산 많은 것이 죄가 아닐진대 극구 감추려했던 이유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7·30 재보궐 경기 수원병(팔달)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가 5억3662만원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경기도선관위는 김용남 후보가 선거공보에 들어가는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중 재산내역을 축소 신고한 내용을 명시한 공고문을 투표구에 부착했다고 밝혔다.

공고문에는 '김 후보가 선거공보 둘째 면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재산상황(계)을 23억3193만원으로 기재해야 하지만 17억9530만원으로 기재해 5억3662만원을 축소 신고했다'는 선관위 결정사항이 담겼다.

현행 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자의 정보공개자료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선관위는 후보자에게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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