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정치참여 확대… 제도개선 필요
女 정치참여 확대… 제도개선 필요
  • 고주영
  • 승인 2014.07.2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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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정당차원 노력 필요 주장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정당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7일 '지방선거의 여성 당선자 현황과 개선과제'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여성할당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단체장 선거의 경우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은 여성 당선인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후보자를 전략공천하는 등 여성공천을 확대하려는 정당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히 여성 의원이나 단체장의 수를 늘리는 것 못지않게 중견 여성 정치인을 양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들의 정치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정당차원에서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지역구에서 여성할당 30% 규정을 의무화하고 관련 여성추천보조금 비중을 높이거나 위반시 선거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한편 비례대표의 비중을 늘려야 하며 남녀동수제 및 여성명부제, 여성전용선거구제 등 여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을 보장하는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교육 및 정치교육의 강화, 여성 정치후보자의 발굴, 여성 정치인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정치에 대한 여성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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