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허브관 사업, 지역업체 참여 가능 방안 제기돼
남원시 허브관 사업, 지역업체 참여 가능 방안 제기돼
  • 이용원
  • 승인 2014.07.17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원시 허브관 사업과 관련해 지역의무공동도급이나 지역업체 참여 배점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기됐다.

이 방안은 최근 극심한 물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에 대한 배려는 물론 침체된 도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남원시는 지난 5월 30일 사업 예정금액 45억 규모의 '지리산허브밸리 허브복합토피아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제안공모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했다.

하지만 남원시는 도내 관련업계의 지역업체 참여 불가능이라는 비난과 특혜의혹 지적이 일자 지난 7일 해당공고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현재 남원시는 지역업체 참여 방안에 대해 대전 소재 조달청 본청에 자문을 구했으며, 사업과 관련 조달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도내 전문건설업계 한 전문가는 "해당 사업이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도 지역 건설업체들을 참여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하는 방안에 따르면 먼저 해당 사업을 시설공사와 물품구매로 나누어 발주하면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가 가능하다.

즉, 시설공사는 도내 전문건설업의 실내건축업 면허 소지 업체로 발주하면 되고, 물품구매는 전시물 제작업체로 한정해 발주하면 된다는 것이다.

안전행정부 역시 최근 물품과 공사를 분리해 발주함으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려는 취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입법예고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다른 방안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되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을 발주하면서 사업형태를 공사로 발주하면 지역업체 참여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경우 '공사'로 발주되거나, 아니면 '물품', '용역' 등 세가지 방법 중의 하나로 발주된다.

이에 따라 남원시가 해당공사를 '공사'로 발주하면 현행 지방계약법에 의거 40%까지는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강행규정), 49%까지도 참여가 가능하게 된다(임의규정).

실제 과거 전주시에서 발주한 '중앙버드나무상인회 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무주군이 발주한 '백운산 생태숲 전시물 제작·설치사업, 부산시 발주 'UN평화기념과 전실설계 및 제작설치', 제주도 발주 '김만덕 기념관 전시 설계 및 제작·설치' 등의 사업을 모두 공사로 발주하면서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시켰다.

또 하나의 방안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면서 사업형태를 용역로 발주하면 된다.

실제 지난 5월 장수군은 '금강사랑체험관내 전시·학습관 전시시설 설치사업'이나 완주군의 '술테마타운 조성사업 전시물 제작·설치', 광주 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농업홍보관 설계 및 제작·설치' 사업 모두 용역으로 발주하면서 지역업체 참여 배점(지역업체 참여 30% 이상시 3점)을 적용시켰다.

이 전문가는 "물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면서 지역의무공동도급이나 지역업체 배점 등을 적용시키는 것은 현행 안행부 계약 예규에 위배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하지만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 이 예규를 어겼다고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지자체장이 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담당 공무원에게 포상이라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남원시 공무원도 지역업체를 배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사업에 지역업체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용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