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택행정 실효성 의문
전주시 주택행정 실효성 의문
  • 임종근
  • 승인 2007.07.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불량주택 고쳐주기 사업을 벌여 사회 양극화 해소 및 서민 주거환경 개선에 현재까지 총 1,691가수에 3,402백만 원을 투입했다.
  IMF 이후 실업자 구제 차원의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재료비만으로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사업을 시작하여 이후에 완산구, 덕진구청에 ‘집수리 담당’을 신설, 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다.
 그러나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당초 사업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 층의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라면 그 대상에 국한되어야 마땅하고, 향후 전주시의 취지는 전 ? 월세 가구에도 포함시켜 사업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25일 완산구청 회의실에서 각계전문가 6인, 관계공무원 3명이 머리를 맞대 쥐어짜 낸 대안이, △최소 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전 ? 월세 가구도 수급자의 형평성을 위해 시행하고, △주택 소유자의 집수리 동의서를 받아 3년 이내 전 ? 월 세금 인상 불가, 이사 독려 금지 등의 권장사항을 조건으로 부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업이 지속될 경우, 이 제도를 악용하는 집주인들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될 것이다.
 전 ? 월세 입주자가 주거환경이 불량할 경우 전주시의 접수상황을 파악하고 집주인으로 하여금 금융권과 매칭을 통해 저리대출을 유발 시켜, 입주자의 불편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다.
 또한, 집주인과 전주시 간의 문서를 통해 행정지도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법률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문서로 지도하는 것과, 이를 역이용하여 집주인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 층과 서로 짜고 일시적으로 입주시키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로는 국내법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는 현실에서 이를 막을 전주시의 권리가 없다.
임종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