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동 1 . 2단지 재건축관련 주민하소연
우아동 1 . 2단지 재건축관련 주민하소연
  • 임종근
  • 승인 2007.07.0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아동 주공아파트 재건축관련 하여 조합원 및 주민들이 전주시 조례에 있는 규정대로 사업승인을 해줄 것을 요구하며 3일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조합원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5만m2 이상만 기부체납을 적용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 전주시는 그 이하까지도 기부체납에 포함시켜 서민들의 재산권을 빼앗아 갔다.” 또한 “고액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풍동실험’을 고집하는 것과 용적률을 250%에서 230%로 낮추어 재건축이 불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인근 인후아파트 경우 용적률이 250%에도 힘들게 재건축을 진행한 사례가 있다. 며 “고도제한을 해제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특히, 익산 모현아파트 경우 용적률 250%에도 재건축이 힘들어 익산시에서 용적률을 300%까지 높여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3일 1,599명의 청원서명을 받아 전주시에 민원을 접수했다.
 한편, 전주시의 입장은 “열섬 현상을 저감하기 위해 5만m2 이하에도 타시도의 사례를 검토 기준으로 설정했다. 바람의 흐림이 연속될 수 있는 건축물 배치가 필요, 풍동실험은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것이다.
 용적률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조례상 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하로 층수 제한하고 있고, 15층 이하 판상형을 일자 배치 시 일자형 용적률이 약 210%로 산출되는 바, 용적률 범위 내에서 탑상형 배치 시 평균 21층으로 층수를 상향, 따라서 용적률을 23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j건설의 한 관계자는 “우아동아파트는 건축 된지가 23년이 넘었고 주민주거복지 측면에서 볼 때 바람길 또는 용적률은 주민의 안전에 배치되지 않는 한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고려한 뒤 전주시의 탄력 있는 서민행정을 펼쳐야 할 것.” 이라며 많은 대화를 요구했다.   임종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