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사업 국가 지원 받는다
여성친화도시사업 국가 지원 받는다
  • 고주영
  • 승인 2013.11.2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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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전국 39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지원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전정희 의원(민주당, 익산을)은 24일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를 조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친화도시를 지역정책 및 지역발전과정에 남녀가 함께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으로 규정했다. 또한 이 정의 규정을 근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를 지정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지난 2009년 익산시와 여수시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2013년 현재 전국 39개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정책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다.

전정희 의원은 "성폭력 등 흉악 범죄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 및 예산확보가 어려웠던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국가 지원을 통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컨설팅, 정책교육, 우수사례 지원 및 운영 관리 등에 드는 비용은 2014년 4억 6,000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23억 8,000만원이 들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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