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아닌 석유사용… 연료비 2배
도시가스 아닌 석유사용… 연료비 2배
  • 고주영
  • 승인 2013.11.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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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의원, 농어촌지역 난방비 절감 법률안 대표발의

농어촌지역 난방비 인하가 추진된다.

국회 김춘진 의원(민주당, 고창 부안)은 20일 농어촌지역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시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료비 부담이 적은 도시가스보급률이 높지만, 농어촌지역의 경우 보급률이 10% 미만이다.

반면, 농어촌가구의 54.5%가 비싼 석유를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발열량 기준 환산가격(Ton of Oil Equivalent)에 따르면 도시가스의 경우 892원인 반면, 실내등유의 경우 1,561원으로 2배 가까이 높아 농어촌지역의 난방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농어촌지역에서 난방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에너지 절감형 난방시설 설치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에는 김영록. 배기운.추미애. 김우남. 김윤덕.이상직. 박민수. 홍문표. 김기선 의원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12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평가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주민의 81.3%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인별로는 난방시설에 대한 불만이 20.1%로 가장 높아 농어촌지역의 난방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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