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생산·가공·조리·판매를 종합하는 '농촌복합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박민수의원은 농업인 등의 농촌복합산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농촌복합산업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촌복합산업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각종 인허가에 관한 특례규정도 마련된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농촌복합산업에서 생산된 농산물가공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농촌복합산업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농촌복합산업이란 농산물을 생산하는 1차산업과 농산물을 가공·조리하는 2차산업, 가공·조리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3차산업이 종합된 산업을 말한다"며 "일본은 6차산업이라 명명하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 새로운 농업의 발전 경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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