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안강망' 어업규제 완화해야
'개량안강망' 어업규제 완화해야
  • 고주영
  • 승인 2013.11.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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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의원, 안강망 어업인들 멸치조업 사실상 독점 지적

국회 예결위원인 민주당 유성엽 의원(정읍)은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에서 해양수산부에게 연얀‘개량안강망’어업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현재 근해‘안강망’어업은 그물코 35mm로 제한하고 있으나 멸치 등 13개 품종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해 그물코 제한이 없다. 반면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은 그물코 25mm이상, 어구 사용 통수를 5통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마다 멸치잡이 철이 되면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인들은 그물코 제한으로 어업이 할 수 없으나 근해‘안강망’ 어업인들은 그 제한이 없어 멸치조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또한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인들은 근해 ‘안강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함은 물론 어업규역이 광역지자체 단위로 제한돼 있어 불리한 조건에서 조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근해안강망’과 ‘연안안강망’은 어장 구역에 따른 다툼의 소지가 있고 그물코 크기 규제로 인해 두 업종간의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관련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인들은 해양수산부에 멸치를 잡을 수 있도록 그물코 제한 크기 제안 해제 및 어구사용량 제한을 5통에서 10통으로 확대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업종형평성을 고려해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그물코 제한 삭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RFID 등 어구에 대한 추적이 가능한 신기술을 도입해 어구사용량 파악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진 이후에나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성엽 의원은 “연안어업의 경우 그 규모가 영세해 비교적 규모가 큰 근해‘안강망’ 어업에 비해 약자의 입장”이다며 “해양수산부는 연안‘개량안강망’어업 규제 완화와 연안어업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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