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군산시 승소, 매립지 소유권은?
<기자수첩>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군산시 승소, 매립지 소유권은?
  • 박경호
  • 승인 2013.11.14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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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다툼이 4년간의 지리한 법정 공방 끝에 군산시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허나 승리한 군산시의 표정은 마치 ‘벌레 씹은’ 표정이다.

대법원의 결정대로라면 지금쯤 군산시는 북 치고 장구 치고 완전 축제분위기에 빠졌어야하지만 상황은 정 반대다.

대법원의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답이 나온다.

판결문에는 “새만금 제3·4호 방조제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라북도 군산시로 정한 안행부 장관 결정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새만금 매립대상 지역 전체 또는 방조제 전 구간에 대한 일괄결정이 아니어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여기까지는 하자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 이후가 문제다.

판결문은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기준이 가지던 관습법적 효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변경 내지 제한됐고 안행부는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를 정하는 데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즉, 군산시가 주장하대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으로 매립지 소유권을 결정하자면 이 문제를 더 논의할 의미가 없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상경계선으로 결정하던 관습법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새만금 내 새롭게 만들어질 땅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결정하는 데는 또 다른 조건들이 부합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수백 년 내려오는 해상경계선보다 매립지 인근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매립지와 인근 지자체 토지이용계획, 매립지 거주 주민들의 이익 등을 종합 고려해 소유권을 결정해야한다고 대법원은 본 것이다.

이 대목에서 군산시는‘멘붕’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또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이번 판결을 통해 방조제 뿐 아니라 앞으로 내부개발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토지 소유권에 대한 것도 언급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상, 군산시를 비롯한 김제, 부안 간 다툼은 방조제 구간 관할권이 아니다.

내면에는 새만금 개발 완료 후 거대하게 드러날 땅에 대한 소유권, 즉 땅 뺏기 싸움이었다

새만금 방조제 구간 관할권은 사실상 의미 없다. 도로 관리하는데 예산과 인력만 들어간다.

매립지를 기점으로 한 인접지 이용 계획 등에 따라 땅의 소유권을 판가름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군산시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 접근에 방향성을 알려줬다는 점에서 고마움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다른 논리 개발 없이 해상경계선만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군산시의 안일한 대응이 부른 참사다,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군산=박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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