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한옥마을 정체성 유지, 안간힘
전주시 한옥마을 정체성 유지, 안간힘
  • 김주형
  • 승인 2013.09.0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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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건축물 신축 전면금지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전주 한옥마을의 상업화를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된다.

전주시는 5일 한옥마을의 고유성과 이미지를 보호하여 한옥마을과 조화된 건축을 유도하고 한옥마을 내 상업적 기능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옥마을은 한국관광 8대 으뜸명소 선정, 슬로시티 지정, 한국관광의 별 선정 등으로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한옥마을 상업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보존의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한옥마을의 상업시설 확산을 방지하고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한옥마을 공청회를 지난 해 12월 27일 실시했으며 한옥보존위원회,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3차례 수렴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시민,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보존을 위해 현재 일부 지역에 2층을 허용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2층을 전면 금지하고 높이도 8m이하로 제한한다. 또 그동안 지하층에 대한 규정은 없없으나 지하층 금지를 명문화했다. 다만 일부 공공시설의 경우 심의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담장 및 대문설치를 의무화 했다.

이와 함께 한옥마을의 공용시설 확충을 위해 현재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주차장 설치 부담이 없었으나(2009년 이후) 향후에는 근린생활 시설중에 대해서는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린생활시설로의 신축,용도 변경에는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시는 또 이번에 마련된 변경안에 대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12일 풍남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하고 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심의 등 행정절차를 10월 내 완료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완료 할 예정이다.

장상진 부시장은 "한옥마을을 장기 지속적으로 전통관광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보존과 정체성 유지에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번 변경 안에 대해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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