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재산공개 고지거부 없애야
공직후보자, 재산공개 고지거부 없애야
  • 김주형
  • 승인 2013.07.0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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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재산은닉 악용 우려… 실효성 제고 지적

중앙부처 장관을 비롯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후보자의 재산공개시 고지거부 제도를 없애 공직후보자 재산공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전북 남원·순창)은 국무위원 등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공직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재산공개 고지거부를 못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로 시행 20주년을 맞는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는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자들의 윤리의식 고취에 기여를 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하에서는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을 부모나 자녀에게 명의신탁 하거나 변칙적으로 증여한 뒤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하면 공직자의 재산 은닉을 밝혀낼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재산이 형성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 의무 면제는 재산 은닉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

실제로 현행 고지거부 제도를 악용해 지난달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위원·청와대 차관급 이상 공직자 재산공개 때에 대상자 27명 중 8명(29.6%)이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등 공직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인사들이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고지거부 조항을 악용하여 재산공개를 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여전히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증여, 편법상속 등이 만연한 실태를 감안하면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면서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시행 20주년을 계기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고위공직자 후보자만큼은 고지거부 제도를 없애도록 해 현행 제도의 허점을 메우고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동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김제남, 남인순, 박원석, 서기호, 심상정, 윤후덕, 이원욱, 정진후, 최민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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