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성폭행범, 도내서 강사 노릇
美 성폭행범, 도내서 강사 노릇
  • 김태일
  • 승인 2013.05.0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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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체류자격으로 국내로 도피… 원어민 강사로 8년간 활동

미국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후 국내로 도피해 초등학교 등에서 원어민 강사로 활동한 미국인이 검거됐다.

지난 3일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미국에서 미성년 여아를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쫓기게 되자 국내로 입국, 초등학교 등에서 원어민강사로 활동하며 8년여 간 도피 생활하던 A(44)씨를 검거해 추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8월 1일부터 같은 해 10월 19일 사이에 미국 켄터키 洲에서 4차례에 걸쳐 미성년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미국 경찰의 추적을 당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지난 2004년 6월 27일 체류자격 E-2비자(회화지도)로 국내에 입국했다.

국내로 입국한 뒤에는 전북 소재 어학원과 학원, 초등학교, 대학교 등 5개소에서 아동 및 초등학생?대학생 상대 원어민 강사로 활동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수사기관에 검거될 것이 두려워 지난 2004년 6월 27일 국내로 입국한 이후 8년여 간 단 한 번도 미국으로 귀국치 않고, 중국이나 필리핀 등지로 출국했다가 며칠 만에 다시 입국하는 방법으로 비자를 재발급 받아 체류기간을 연장해 왔다.

또한 지난 2010년 7월 15일부터는 회화지도 강사에 대한 사증발급지침의 변경으로 비자신청 시 자국의 범죄경력조회서가 요구됨에 따라 지난해 9월 경 미국 범죄경력 조회서를 FBI로부터 우편으로 발급받아 제출했는데, 조회서에는 확정된 판결만 기재되고 수사 중이거나 수배된 사실은 기재되지 않아, 아무런 문제없이 E-2비자를 재발급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4조(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는 '성범죄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돼있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성범죄 수배자 등의 경우 자격 요건이 갖춰지면 누구나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원어민 강사를 할 수 있다"며 " A씨를 상대로 국내에서 이와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본 건과 같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도피하여 숨어 지내고 있는 외국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수집 및 수사 활동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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