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학생인권조례 상정 무산
전북학생인권조례 상정 무산
  • 김주형
  • 승인 2013.02.2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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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단체 반발… 다음주 중 재논의

학생인권조례안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사정이 찬반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에 교육위는 이번 임시회가 끝나는 27일 이전에 다시 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처리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21일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청소년인권행동 등 10개 청소년 단체 회원 20여명이 이날 오전 도의회 교육위 회의장을 점거, 차별금지 조항 등이 빠진 수정안을 철회하고 학생인권 조례안을 원안대로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통합당이 발의한 조례안은 누더기 조례안으로 전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최초 조례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며 "도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이름뿐인 조례안은 필요 없고 차별과 배제 없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며 "민주통합당이 책임지고 제대로 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소속 조형철·양용모 의원이 나서 이들을 설득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청소년단체 회원들은 이날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하고 검거를 풀었다. 

반면 전북 교육단체 총연합와 21세기 미래교육연합 등 보수 학부모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혼란을 초래하는 학생인권 조례안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도의회 1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특정세력의 의도는 다름 아닌 학생인권옹호관 및 이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국을 두는 것"이라며 "이는 학생인권에는 관심 없고 진보교육감 선거를 도운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박용성 교육위 위원장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오늘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27일 임시회 폐회 전까지 조례안을 상정해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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